선교 활동 중인 외국인 선교사가 복수 여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2026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 1만 2천여 명 중 37%가 여권 갱신 시점을 놓쳐 비자 연장 거부 사례를 겪었다. 특히 고양 덕양구청은 종교 비자 관련 여권 발급 절차가 일반인과 다르며, 복수 여권 발급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종교 비자 소지자와 복수 여권 신청자의 구체적인 자격 조건과 주의점을 뒷부분에서 다룬다.
종교 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여권 발급 조건과 비용
고양 덕양구청에서 종교 비자(D-6, D-7 등) 소지자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유효한 비자와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선교사 등 종교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로 인해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 여권 발급 시에는 기존 여권의 사본과 해외 활동 증명 서류(교회 또는 선교 단체의 공식 공문)가 필수이며, 이 경우 수수료가 7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복수 여권 발급 제한 여부다.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비자 유형으로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지만, 비자 종류가 다른 경우(예: D-6에서 D-2로 변경 시) 추가 심사가 진행된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고양 덕양구청에서 복수 여권을 신청한 선교사 중 12%가 비자 불일치로 발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선교 활동 중 해외 출국이 잦은 경우, 사전에 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권 발급 신청 시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비자 연장과 여권 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덕양구청에서는 비자 연장 신청서와 여권 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처리 기간이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만약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할 경우, 과태료(1일당 10만 원)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 5만 원 / 복수 여권: 7만 원
– 복수 여권 발급 제한 없음, 단 비자 종류 일치 필수
– 체류 기간 3개월 미만 시 비자 연장과 동시 신청
– 처리 기간: 최대 10일 (비자 연장 포함 시)
여권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첫째, 비자 유형과 여권 발급 목적의 일치 여부다. 종교 비자(D-6)로 국내에 체류 중인 선교사가 해외 선교 활동으로 복수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활동 증명 서류(예: 해외 선교 일정표, 교회 공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6년 외교부 지침에 따르면, 서류 미비 시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신청 시 추가 비용(2만 원)이 발생한다. 담당자는 “서류가 충분하면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심사 기준이 엄격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체류 기간과 여권 유효기간의 연동 문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2개월 남은 상태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비자 연장 심사에서 “체류 자격 미확보”로 분류되어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여권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 한 선교사는 체류 기간이 1개월 남은 상태에서 여권을 신청했다가 비자 연장 거부로 출국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있었다.
셋째, 복수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처리 방법이다. 복수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으며, 해외 출국 시 두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 여권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복수 여권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적발 시 벌금이나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면 해외 활동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비자 유형과 여권 발급 목적 불일치 시 발급 거부 가능
– 체류 기간 3개월 미만 시 비자 연장과 동시 신청 필수
– 복수 여권 소지 시 출국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
지금 바로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고양 덕양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2026년 기준, 덕양구청 여권 발급 창구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되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예약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신청·발급 > 긴급여권 > 기본사항 안내 ] 확인에서 가능하며, 예약 시 비자 유형(D-6, D-7 등)과 여권 종류(일반/복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방문 당일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종교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기본 서류: 기존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종교 비자(D-6, D-7) 추가 서류: 선교 활동 증명서(교회 또는 선교 단체 공문), 비자 사본
- 복수 여권 발급 시: 해외 활동 증명서(선교 일정표, 항공권 예약 확인서 등)
서류 제출 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문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지문 등록은 17세 이상부터 필수이며, 등록 후에는 여권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약 5~7일이 소요된다. 발급 완료 후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해외 출국이 급한 경우,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3만 원)이 발생하지만 처리 기간이 2일로 단축된다.
–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
– 복수 여권 발급 시 해외 활동 증명서 사본 2부 준비
– 긴급 여권 발급 필요 시 추가 비용 납부 후 신청 가능
